(앵커멘트) 최근 개인 정보의 노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개인 사생활 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처럼 신용정보업과 관련해 인허가와 감독규정도 대폭 정비됩니다. 전준민기잡니다. "Do-Not-Call제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신용정보가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의 마케팅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G1) *개인 사생활 보호 - 신용정보 동의 철회권 도입 (Do-Not-Call제도) - 금융거래 중지 근거 제공 - 신용정보 무료열람권 신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를 거절한 경우 소비자에게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알릴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CG2) *법률체계 개편 - CB,신용조사,채권추심 신용평가업등 분리 *신용정보회사 업무 확대 - Negative 형식 규정 금융위는 신용정보업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법률체계를 개편하고,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업무 규제가 금지된 것만 빼면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신용정보업과 관련한 인허가와 감독규정도 정비됩니다. CG3) *감독규정 정비 - 금감위 인가 취득 의무화 (양수도시) - 인적,물적시설 요건 유지 (영업기간 동안) 신용정보업과 관련해 일부를 양수, 양도해도 금감위의 인가 취득이 의무화되고, 영업기간 동안 인적, 물적 시설 요건을 유지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