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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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소형주택의무비율 취지가 퇴색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거환경연구원의 강현귀 연구원은 (21일) "당초 소형주택의무비율을 강제한 것이 분양가가 비싼 중대형의 일반분양 가구수를 줄여 재건축 수익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였다"며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중소형보다 중대형 주택형의 분양가 인하폭이 커짐에 따라 더 이상 소형주택의무비율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연구원이 서울 동작구의 A단독주택 재건축 단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급면적 78.4㎡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분양가를 3.3㎡당 2천2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한제를 적용하면 1천795만원으로 낮아져 분양가 인하폭이 18.4%입니다.
이에 비해 113.36㎡는 상한제 미적용시 분양가가 3.3㎡당 2천300만원을 받지만 상한제 적용시 1천779만원으로 22.6% 떨어지고, 135.19㎡는 2천400만원에서 1천804만원으로 24.8%가 낮아져 소형보다 대형의 분양가 인하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