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닉스는 21일 지난 4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장폐지 등 금지가처분 신청 심리 결과 상장폐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상장폐지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