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100% 현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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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공정거래 협약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8개 계열사가 구두계약,어음결제 등 납품업체를 힘들게 하는 관행을 없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삼성광주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광통신,세크론,삼성전자로지텍,서울통신기술,세메스 등 8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22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삼성그룹 8개 계열사는 납품업체와 부품 공급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서면계약을 해야한다. 결제는 100% 현금으로 이뤄진다.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때 원자재 가격,환율,물가 등의 요인을 감안한다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위해 각각 810억원과 6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삼성그룹 계열사 납품업체 리스트에 올라있는 1342개 업체에 똑같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1년간 삼성 계열사들의 협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삼성그룹 협력업체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8개 계열사가 구두계약,어음결제 등 납품업체를 힘들게 하는 관행을 없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삼성광주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광통신,세크론,삼성전자로지텍,서울통신기술,세메스 등 8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22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삼성그룹 8개 계열사는 납품업체와 부품 공급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서면계약을 해야한다. 결제는 100% 현금으로 이뤄진다.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때 원자재 가격,환율,물가 등의 요인을 감안한다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위해 각각 810억원과 6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삼성그룹 계열사 납품업체 리스트에 올라있는 1342개 업체에 똑같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1년간 삼성 계열사들의 협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삼성그룹 협력업체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