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를 설립할 때 일정금액 이상의 출자금과 설비 등 물적 시설 요건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민주당 조영택 의원등 국회의원 21명이 최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앞으로 금고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금액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또 회원 보호가 가능하고 금고 사업을 하는 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요건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금고 설립 인가요건은 주부부처인 행정안전부 규정으로 가령 서울지역의 경우 3억원 이상 등으로 출자금과 물적 요건이 정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