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GM대우에 타이어 공급을 계속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법원 결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공급 재개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타이어분쟁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는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GM대우는 두 회사와 타이어 공급계약을 맺고 차량 제작에 필요한 타이어의 85%가량을 공급받아왔으나 최근 두 회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GM대우는 타이어 공급이 끊겨 지난 18일 오후부터 부평 공장에서 차량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