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식당·호텔에도 투자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3월부터 창업투자회사들은 음식점업과 관광호텔업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5%에서 2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11일 발표한 '기술창업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 허용업종이 주점업과 러브호텔을 제외한 음식점업 및 숙박업(관광호텔업 포함)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영업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도박장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왔다. 나머지 업종에 대한 투자는 계속 금지된다.
또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해외투자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투자 투자한도 비율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 비율(결성금액의 40%)을 제외한 나머지 60%를 모두 해외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 제한 비율도 완화,해당 상장기업 주식의 5%만 투자할 수 있었던 기준을 20%까지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11일 발표한 '기술창업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 허용업종이 주점업과 러브호텔을 제외한 음식점업 및 숙박업(관광호텔업 포함)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영업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도박장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왔다. 나머지 업종에 대한 투자는 계속 금지된다.
또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해외투자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투자 투자한도 비율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 비율(결성금액의 40%)을 제외한 나머지 60%를 모두 해외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 제한 비율도 완화,해당 상장기업 주식의 5%만 투자할 수 있었던 기준을 20%까지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