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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계열 금융사 PEF 투자한도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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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의 일부 수정으로 대기업 계열의 금융사들은 PEF 즉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한도가 30%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차관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안을 보면 동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 계열사의 PEF 투자한도가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증권사의 대주주 유지 요건'의 적용 대상은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법 시행 후 처벌받은 경우'에서 '법시행 후 위법행위를 한 경우' 로 변경됐습니다. 주가연계펀드(ELF) 10%룰은 논의 과정에서 30%룰로 완화되고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ELF가 단일 주가연계증권(ELS)을 100% 투자할 수 있지만 2011년부터는 30%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상근감사 설치 기준은 투자자산 1조원 이상에서 3조원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등을 심의하는 시장효율화 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를 기존의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밖에 운용재산 규모를 산정할 때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투자일임자산 등은 포 함되고 투자자문자산은 제외됐고 정부가 SH공사 등의 지방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려던 계획은 논의 과정에서 백지화됐습니다 자통법 시행령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2월4일 자통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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