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건축주가 서울의 공개공지에 울타리를 만들어 일반 시민의 접근을 막거나, 이곳에 주차장 혹은 노천카페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 용도변경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17일 모든 건축물을 기획 단계부터 착공, 완공, 철거까지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각종 공적 공간의 불법 용도변경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시의 건축허가 기능을 자치구로 이관할 계획이며, 시의 기능은 건축정책과 건축물 관리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