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에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네티즌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정이 정지되고 해당 카페나 블로그 등은 폐지될 수 있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는 최악의 경우 강제 폐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는 불법복제물을 포털이나 웹하드,개인간(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네티즌이 해당 파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받고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해당 네티즌의 ID 정지나 해지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또 불법복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서도 폐쇄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된다. 특히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해 의견 청취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정보 통신망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강제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음란물처럼 불법복제물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년 중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는 미공개 영화 해적판을 회원들에게 배포한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가 폐쇄된 사례가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비슷한 내용의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흡수 통합하면서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