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공시지가와 비교해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우기자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회사원 A씨는 15일 15만원이 찍혀있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낸다는 것을 감안하면 A씨가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총 30만원으로 지난해 27만5천원 보다 10% 늘어났습니다. A씨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9600만원에서 올해 3억2400만원으로 9.5% 오른것을 감안할 때 세금상승률이 집값상승률을 앞질렀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B씨의 경우는 더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10억9천만원이었던 아파트 공시가격이 10억3천만원으로 5% 가까이 떨어졌지만, 재산세는 42% 늘어난 38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올해 재산세가 오르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올리기로 한 것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과표가 해마다 5%포인트씩 오르도록 만들어 놔서 재산세 부담은 해마다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5억원짜리 집이라면 지난해까지는 과세 기준이 2억5천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억7천6백만원, 내년에는 3억원으로 높아집니다. 2017년에는 이 비율이 100%까지 올라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갈수록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값은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과표기준이 점차 올라가고 있어 세금 부담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올해 걷을 재산세는 1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2%나 늘었습니다. 소득은 줄어들고 집값도 떨어지고 있지만 늘어나는 재산세 부담에 집 가진 사람들의 한숨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