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지방세 악성 체납자의 재산 추적이 간편해진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단 한번의 인터넷 조회로 그동안 지적(地籍)전산망에서 관리되지 않았던 골프회원권 등 기타 재산까지 찾아내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지방세 체납자 재산조회 원클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지자체들이 행안부가 가동 중인 '위택스'에 들어가 체납액이 많거나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가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행안부가 곳곳에 흩어져 있던 세원(稅源)정보를 지방세 종합전산망인 '위택스'에 통합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공문서를 해당 부서에 보내야 했다. 또 토지는 지적 관련 부서,자동차는 자동차 관련 부서 등 재산의 성격에 따라 여러 부서에 추적을 의뢰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특히 지적전산망에서 관리되지 않았던 신탁부동산,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미등기 부동산,골프회원권 등은 조회가 불가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원클릭 서비스로 지방세 체납자 재산조회가 대폭 간소화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예금 등 금융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고 종전처럼 공문서 조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