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6월 한달간 불법 금융행위 업체 29곳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는 한편 21개 무등록 신용카드회원 모집업체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12개 유사수신 행위 업체는 외국의 유수한 카지노업체 등으로 가장하거나 "1년만에 투자금의 300% 보장" 등 고수익 지급보장 광고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