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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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미지급 보험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구행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황 전 대표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특검팀이 삼성화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회계자료를 전산에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언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황 전 대표이사는 최후진술에서 "공신력이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잘못된 자금집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삼성화재를 사랑해 주신 고객과 자긍심에 상처를 입은 임직원께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무는 "보존기한이 지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회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 것은 어리석었다"면서 "결과적으로 나라의 법을 어겼고 회사에도 큰 누를 끼치고 말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변화된 법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잘못된 관행이 있었지만 2003년부터는 모두 해소됐고 황 전 대표이사의 경우 사재를 털어 횡령 의혹 금액을 변상조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