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판매에 비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방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업자의 신원공개가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를 통해 거래한 소비자가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오는 8월 1일부터 지자체에 신고 된 방문·전화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전국에 신고된 통신판매사업자의 신원정보공개를 추진한데 이어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추가로 공개해 소비자에게 다단계, 방문판매 사업자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라 상호와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판매업 신고일자, 휴폐업, 영업재개 여부, 자산·부채·자본금 등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가 8월부터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게 되는 방문판매업체는 전국 3민9천600여개 전화권유판매업체 전국 7천100여개가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열람 편의를 위해 검색기능 설정하는 한편 정보공개에 앞서 방문판매업자등에게 공개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정정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보 공개로 특수거래분야에서 거래 신용도 제고와 소비자 피해 최소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