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행정안전부 1차관은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봉하마을 사저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e지원' 서버 1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방문조사를 마친 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료의 무단 유출을 금하고 있는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서버 보유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원본 논란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이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에 해당되는 만큼 원본이냐 사본이냐의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오늘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기록물 전체를 국가기록원에 넘겼으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관한 자료 외에 극히 사적인 메모기록에 불과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정부의 즉각적인 자료회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