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소영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으로 유포한 30대 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고소영 관련 기사에 "모 재벌과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 기소됐다.

대법원은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댓글을 올려 고소영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