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먹거리 문제가 터지자 정부가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책 발표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앞으로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경로가 철저하게 기록됩니다. 또,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한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3년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시장에서 퇴출시킵니다. 정부는 최근 이물질혼입 사고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불안해진 식품안전에 대한 세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원산지 의무표시제도 시행에 이어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담고 있습니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 8월부터 수입업체뿐 아니라 식육 가공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처와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을 의무화하겠다" 2010년에는 2단계로 경로추적을 위한 전자태그나 바코드 방식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또 2012년까지 현재 30%에 불과한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 적용 업소를 95%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식품 감시와 단속에 직접 참여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하지만, 식품안전에 대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까지 전방위 규제를 담고 있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원산지의무표시제가 나흘전부터 시행되면서 단속반원들이 표본단속을 진행중이지만 워낙 부족한 인원 문제로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잇따른 식품 이물질혼입 사고가 이미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HACCP)'을 받은 대기업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확대하는 것이 얼마나 사고를 줄일지도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