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11일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너무 복잡해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만 제공하고 있다"며 "통폐합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되 요건은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이날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DJ정부 때 터진 벤처기업관련 게이트도 결국 인허가만 받으면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기에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제처가 제 역할을 못해온 게 사실"이라며 "법령을 현실에 맞게 고치려고 할 때마다 관련 부처가 권한 침해다, 월권 행위다 하며 반발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국의 중소기업은 정부규제를 기업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큰 틀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제처장은 "세금제도 역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겐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세무조사 기간만이라도 법률에 명시해 그 기간에 뒤져서 안나오면 국가부담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제처장은 이 밖에도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취득세 면제기간 2년으로 확대, 접대비 상한제 완화 등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제를 연내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sunny1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