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그 시행을 2~3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 소유규제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고 10% 초과 보유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의견은 기관의 은행업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를 조속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감독당국의 역량과 시장규율이 미흡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대안으로 1단계 규제완화 이후 2~3년의 운영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는 단계적인 시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제 연구위원은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사후 규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사를 우회적으로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를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라며 "규제 완화에 앞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사후감독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감독당국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정도를 넘어 현장검사 권한을 보유하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이 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의 토론결과를 근간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