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은행 소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적격성 심사제도'의 실질적 규제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재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규제 완화는 이에 따른 이해상충 등 부작용 방지와 금융당국의 감독기능, 역량 제고를 위해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사후감독 장치를 보완,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사후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 감독 당국에 자료제출 요구권 뿐 아니라 현장검사 권한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