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과 관련해 이에 따른 영향을 사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과 관련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적용 2년 전부터 사전 공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이외의 기업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향후 제정방향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공시의 경우 투자자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의 재무상태 변화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시스템 정비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작업을 미리 준비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2년전부터 단계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준비상황,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구체적 기재내용은 '실무의견서(금감원)로 발표하고 기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사전공시기준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는 서한을 상장법인에 발송하는 한편 사업보고서에 대한 신속스크린 등을 통하여 사전공시내용을 점검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밖에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서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이외의 기업은 회계처리부담 등을 감안해 별도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2009년말까지 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현행 회계기준의 수정과 보완, 중소기업용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2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담 최소화, 기업활동 변화 반영의 용이성 등을 감안할 때 현행 회계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9월초까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서 제정방향을 최종 결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기준서 초안을 마련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