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를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주)키친아트와 삼광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습니다. 또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주)과 금강엘이비종합건설(주)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키친아트는 수급사업자 (주)남해하이테크에게 지난 2006년 9월 OEM계약을 체결하고 다용도 주방살균기 6천대를 납품하도록 발주했음에도 3천대만 납품받고 3천대에 대해서는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2억130만원 중 5천500만원만 지급하고 1억4천63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광기업(주)은 철골구조물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우성산업 대표 김광열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164만2천원과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3천431만2천원에 대한 지연이자 378만천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시개발과 금강LEB종합건설은 각각 2007년 8월과 11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뒤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조치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