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사전교육, 토공 등 4곳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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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오는 14일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토지공사, 명지대학, 광원대학 등 4개 기관을 통하여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부동산개발업법'이 도입에 따라 전문인력 사전교육 의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같이 교육기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교육은 기존 부동산개발업체 전문인력도 수료해야 하며 오는 11월 17일까지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체로 등록하려면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