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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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이 오늘부터 모든 식당과 급식소로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모든 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관보에 게재돼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허위로 표시한 식당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