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세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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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지역 입주권에 관심들 많으시죠? 이들 입주권에 투자할 때는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어 실익을 잘 따져 봐야겠습니다. 입주권 투자시 실제 금융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투자할 때는 일반 아파트과 달리 금융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도 거래세 등에서는 토지로 간주돼 주택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입주권을 살 때는 토지에 적용되는 취, 등록세 등 거래세 4.6%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아파트가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돼 50% 감면된 2.7%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 준공 이후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건물 공사 비용에 대한 세금 3.16%를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동 주공 단지에 12억대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샀을 경우 매수시 취, 등록세 6천만 원에 준공시 공사 원가에 대한 세금 4백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12억 원 짜리 일반 아파트의 취, 등록세가 3천 2백만 원인 것에 비하면 두 배 수준입니다.
반면 입주권을 팔 때는 일반 아파트과 똑같이 양도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거래세 부담으로 완공되기 전에 입주권을 팔게 되면 50% 중과세가 적용돼 금융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 사업부 세무사
“재개발·재건축 지역 입주권에 대한 세율 적용은 다소 이중적이다. 거래세 등 세율이 입주권을 살 때는 토지로 적용되고, 팔 때는 주택으로 적용돼 금융 비용이 일반 아파트 투자시보다 의외로 커질 수 있다. 이를 주의해서 수익률을 잘 따져 매수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순수 부담금 외에도 세금 부담이 상당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