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만 취급할 수 있었던 퇴직연금보험상품이 내년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 겸영신탁업자들에도 허용된다.

또 앞으로 고유재산운용과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두 업무부서 간에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둘 필요없이 서로 정보를 소통하면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3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내년 2월 시행예정)에 관한 규제심사를 실시,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규제안들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업무허가 사항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규개위는 우선 내부자거래 방지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도입하려 했던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고유재산운용업'과 '투자매매·중개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고유재산운용업이나 투자매매·중개업은 모두 자기 재산을 재원으로 자기 계정을 통해 증권을 매매하는 비슷한 성격의 업무로 정보 교류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위는 △고유재산운용업 △투자매매·중개업 △기업금융 △집합투자·신탁업을 한 사업자가 겸영토록 허용키로 하되,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간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4개 업무영역 간 엄격한 내부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두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었다.

규개위는 또 기존 자산운용사(현 집합투자업자)가 ELS펀드를 구성할 때 한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전체 자산의 10% 내로 제한토록 한 것도 30%로 늘리고,이의 시행시점도 당초 내년 2월에서 2011년 2월로 2년간 유예시키도록 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규개위의 설명이다.

규개위는 아울러 '자산총액 1000억원 또는 운용재산 1조원 이상'으로 돼 있는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대상을 '자산총액 1000억원 또는 운용재산 3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로 확대해 대상을 기존 22개사에서 13개사로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특히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재산을 은행이나 증권 부동산 등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풀어 앞으로는 인터넷 펀드 등 사설펀드(일종의 투자계약증권)나 우체국 예금에도 투자할 수 있게 길을 터주도록 금융위에 부대 사항으로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퇴직연금보험상품을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겸영신탁업자들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