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유럽내 마지막으로 남은 흡연자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1일부터 술집이나 식당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튀링겐주는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마지막 지역이며 다른 주들은 2007년 말부터 점차로 금연을 시행해왔다.

베를린에서는 1일부터 흡연 금지법이 발효돼 위반시 1천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독일 동부의 작센주에서는 벌금이 최고 5천유로지만 북부 항구 함부르크주와 동부 튀링겐주는 최고 500유로다.

흡연 제재가 가장 엄격한 곳은 부유한 남부의 바바리아주로 다른 주와는 달리 식당에서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흡연금지법은 성인 3명 중 1명이 흡연자인 독일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와 나라 곳곳에서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작센주와 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 라인지역 팔라틴에서는 음료를 스스로 가져다 마시는 1인실 술집에서의 흡연을 허용했다.

지난달 독일 헌법재판소는 흡연금지법에 반발하는 3건의 사건 심리를 시작했는데 사건을 제소한 술집과 나이트클럽 소유주들은 이 법이 영업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암 협회는 2일 매년 3천300명의 사람들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주에 흡연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일에서 가장 큰 흡연반대 단체인 '프로-라우흐프라이'는 연방차원의 금지법안이 없고 법원에서 허용하는 많은 예외들이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려는 노력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 AFP=연합뉴스)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