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회 조기 정상화를 위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가축법 개정은 통합민주당 등 야당이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한나라당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원 직후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며 "가축법은 국제 통상마찰이나 국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이 요구하고 있는 통상절차법(정부의 통상협정 체결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제정안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가 야당일 때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날 야당이 요구한 등원의 전제조건에 대해서 대부분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도 조기 등원할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전날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홍 원내대표가 가축법 개정과 통상절차법 제정을 수용하게 된 것은 진일보한 반응"이라며 높이 평가한 바 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그 전에 42차례에 걸쳐 논의했기 때문에 통일외교통상위가 아니라 국회 전원위원회로 가서 난상 토론 끝에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