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원가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가 상향 조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공사비의 0.018~0.028%였던 것을 0.037~0.052%로 조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은 보증서 발급기관(공제조합)에서 최고 신용등급(AAA) 건설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발급요율(0.28%)을 토대로 산정된 것이어서 공사원가에 반영된 발급금액보다 실제 소요비용이 과다해 건설업체에 부담이 돼 왔습니다. 개선된 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은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신용등급 분포실태 등을 감안해 BBB(트리플B)단계 신용등급업체에 적용되는 발급수수료 요율(0.63%)을 토대로 산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425억원 정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 공사원가에 추가로 반영돼 원도급자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하도급업자에게도 그동안 과소 계상된 보증서 발급금액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