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김모씨가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전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강릉에서 건어물가게를 하는 김모씨는 2005년 한 케이블방송에 가게광고를 방송해달라고 의뢰했지만 "방송법 등에 따른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라며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옛 방송법 제32조 제2항과 3항,시행령 제21조 2항,방송심의 규정 등은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거쳐 방송가능 결정을 내린 광고물만 TV에서 방송 가능했다.

올해 2월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이 권한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업무를 통폐합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