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격인상과 거래처 고정담합을 일삼아 온 인천지역 LPG판매점들이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는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담합한 인천광역시 도심지역 LPG판매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인천 계양구의 계양가스와 효성가스, 부평구의 대지가스공사, 부평합동가스, SK가스, 태화에너지, 서구의 동방검단에너지, 인천가스, 서원파랑가스, 동서종합가스, 시민종합가스, 연수구의 한일종합가스 등 모두 26개 LPG판매점입니다. 이곳 판매점 들은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상대방의 거래처에는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LPG 중량판매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 공표하기로 합의 실행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의 결과로 인천지역에서는 타 지역보다 비싼 가격으로 LPG가 판매돼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됐다며 제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민연료인 LPG판매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인천지역 LPG판매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이 활성화돼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06년 5월이후 인천지역 LPG판매점간에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인천지역 LPG 판매가격이 전국 평균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서울과 경기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