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한ㆍ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양국의 합의문서를 공개하고 추가협상 결과 발표 이후 제기돼 온 몇 가지 의문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했다.

그는 공개된 문서가 지난 21일 발표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공개된 문서는 추가 고시 부칙문안(국ㆍ영문),미 무역대표부 대표 및 농업부 장관의 서한(국ㆍ영문),추가 검역지침 합의문(국ㆍ영문) 등 세 가지.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품질시스템평가(QSA) 적용에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미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밝혔는데도 일각에서는 양국이 6개월 또는 1년 정도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이면합의설을 제기해왔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 서한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제한하는 QSA 프로그램을 '과도적 조치'로 규정한 것과 관련,"(QSA는)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조치'로 돼 있지만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양측 간 합의는 분명히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또 QSA의 실효성과 관련,"QSA는 미국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면서 "매년 두 번 이상 정기 검사가 실시되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비자들의 문제가 제기되면 더 자주 현장 검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QSA 프로그램을 위반한 업체는 프로그램에서 탈퇴시킬 수 있고 5년 이하 징역이나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양국이 '합의문 공개 뒤 고시 발효'라는 일반적 절차를 밟지 않은 데 대해서는 양국의 내부절차가 필요했고,쇠고기와 관련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자 '합의된 문서가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측 고시 게재가 두 번 연장되면서 미국 측은 이번에는 추가 협상을 어렵게 했으니 고시 발효가 되는 것과 연결해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며 "과거 뼛조각 문제로 인한 반송 등 쇠고기에 관한 미국 측의 신뢰 문제가 솔직히 개입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미국 측의 서한에 서명이 없어 효력이 없는 문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서명된) 서한을 보내오는 즉시 공개하겠다"면서 "서명된 서한과 서명되지 않은 내용이 다르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우리 측이 이번 워싱턴에서의 회담을 '협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미국 측이 '논의'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추가협상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미국 의회의 질책 등 미국 행정부가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해 양국 정부가 처한 상황에 따른 표현의 차이임을 시사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