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6.24 17:54
수정2008.06.24 17:54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2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출총제 폐지,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7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