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으로 흘러가자 정부는 '쇠고기 파동'을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에 나섰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과 원산지 표시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조만간 고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검역.원산지 대책의 내용을 알아본다.


◆검역 대폭 강화


정부가 마련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내장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침의 '미국산 소의 SRM(광우병위험물질) 판정 세부 기준'에 따르면 SRM과 인접한 혀와 내장에 대해서는 육안을 통한 관능검사와 함께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가 실시된다.

검역당국은 내장의 경우 30㎝ 간격으로 5개의 샘플 조직을 채취해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패치'라는 림프소절이 확인되면 해당 물량을 반송키로 했다.

미국 가공 과정에서 SRM인 회장원위부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검사에도 불구하고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미국 작업장에 대해 5차례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강화검사는 개봉검사 비율을 3%에서 10%로 높이고,절단.해동 검사 대상 및 혀 내장에 대한 조직검사 대상을 3개 상자에서 6개로 늘리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봉검사 비율을 호주 뉴질랜드산(1%) 보다 높은 3%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예외없는 원산지 표시제 시행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내달 초 국무회의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의결되는 대로 시행된다.

식당은 물론이고 학교 병원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도 예외가 없다.

쇠고기로 조리한 음식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도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군부대 역시 각 군별 급식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가 실시된다.

정부는 당초 쇠고기 제품 가운데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육회용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쇠고기로 만든 모든 음식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따라 국,반찬,쇠고기 식육가공제품(햄버거패티류 미트볼 등) 등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오는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식육이나 포장육을 조리해 판매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정부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처벌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 동안 행정지도와 계도위주로 단속을 한 뒤 처벌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인식/류시훈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