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정보를 임의로 이용했다며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4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40일 동안 초고속인터넷 영업정지 명령과 이와 별도로 과징금 1억4천800만원,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개인정보 유용행위. 징계 근거가 되는 법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두가지 모두를 적용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수도 있다는 업계 예상보다는 낮은 수위긴 하지만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 판매에 기대를 걸었던 회사측은 부담된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 결정이 발표되자 하나로텔레콤은 즉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특히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 출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며 요금 인하 등 실절적 소비자 혜택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은 "고객 정보 유출이 아닌 적법한 업무위탁이었다고 방통위 조사결과 밝혀졌지만 일부 업무에서 법 준수가 미흡한 점을 들어 과도한 징계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KT와 LG파워콤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문제로 당분간 통신업계의 영업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WOWTV-NEWS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