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비상급유' 더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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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는 자동차 보험사의 '비상 급유' 서비스를 받을 때 기름값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고유가 여파로 비상 급유 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9월부터 기름값을 실비로 받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일부 '얌체' 운전자가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자주 비상 급유를 받아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상 급유란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로 주행 중 기름이 바닥날 때 하루 3ℓ,연 5회까지 무료로 넣어 주는 서비스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 급유 기름값을 유료화하면 연간 50억원가량의 보험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반영해 2만5000원 내외인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료를 일부 내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건수는 490만40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8% 늘어난 가운데 비상 급유는 23만3000건으로 56.4% 급증했다.
특히 △연료가 남아 있는데도 요청하는 경우 △보험 만기를 앞두고 5회 연속 요청하는 경우 △주변에 주유소가 있는데도 요청하는 경우 등 남용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예로 비상급유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S보험사의 '명품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한 운전자는 4개월 동안 무려 103회나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고유가 여파로 비상 급유 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9월부터 기름값을 실비로 받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일부 '얌체' 운전자가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자주 비상 급유를 받아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상 급유란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로 주행 중 기름이 바닥날 때 하루 3ℓ,연 5회까지 무료로 넣어 주는 서비스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 급유 기름값을 유료화하면 연간 50억원가량의 보험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반영해 2만5000원 내외인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료를 일부 내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건수는 490만40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8% 늘어난 가운데 비상 급유는 23만3000건으로 56.4% 급증했다.
특히 △연료가 남아 있는데도 요청하는 경우 △보험 만기를 앞두고 5회 연속 요청하는 경우 △주변에 주유소가 있는데도 요청하는 경우 등 남용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예로 비상급유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S보험사의 '명품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한 운전자는 4개월 동안 무려 103회나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