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정비완료구역과 존치구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에 적용되던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해제돼, 아파트 2만여가구가 수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대상 규모가 180㎡(54평) 이상으로 크게 완화됨에 따라 서울시내 뉴타운 사업지 내 주택 중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는 14개 뉴타운 지역 총 2만여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2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효돼, 재정비촉진지구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과 존치관리구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규모가 20㎡(6평) 이상에서 180㎡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중층 이상 아파트 지분은 일반적으로 분양면적의 50%안팎이기 때문에 기준이 180㎡로 완화될 경우 분양면적이 330㎡(100평)를 넘지 않는 아파트는 거의 모두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