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의 자기자본 규제를 일원화해 IB업무 활성화를 모색하고 금융투자업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이 제정 예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25일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9편, 446개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은 금융위와 금감원, 협회 등이 참여한 TF에서 증권업 감독규정 등 기존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했으며 각 계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현재 감독규정상 불명확한 금융투자업 진입요건을 세분화, 구체화하는 등 진입요건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금융투자회사 진입을 용이하도록 특정분야에 특화된 경우 전문인력 요건 완화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자기자본투자 등 IB업무확대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규제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위험액 산정방식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편합니다. 개편 1안으로는 현행 경상비용에 위험값 25%를 적용하던 것을 영업부문별 영업이익에 위험값 12~18%를 적용해 산정하고 최소금액도 법정자본금의 10%로 완화합니다. 2안으로는 금융투자업의 자체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등급에 따라 운영위험액을 가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여기에 기업 M&A 등 투자은행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NCR 비율외에 위험액 차감후 순자본을 함께 공시해 투자자의 이해를 돕는 등 재무건전성에 대한 지표공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국내 10개사, 외국계 3개사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기자본 규제개편영향 분석을 한 결과 NCR비율은 평균 54%p상승했고 위험액 차감후 순자본 절대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제도개편시 자기자본 투자 등 기업금융업무 투자여력이 대폭 증가해 IB업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개정 제정안에 금융투자회사의 자체 규율장치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 반영사항을 추가하고 자금세탁 행위의 효율적인 방지체계를 구축하는 등 금융사들의 자율 규제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권유 가능 시기를 최초 권유 이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규정하고 오인 부당 광고 등에 의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광고시 준수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투자자 보호제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판매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펀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식회사 이외에 신용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에도 펀드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동안의 규정 제정 예고기간 중 각계 의견 재수렴과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가급적 조기에 공표함으로써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한 금융투자업계의 준비가 보다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