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업계에서 3000억원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밀폐용기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양재영)는 23일 '락앤락'의 제조업체인 하나코비가 삼광유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코비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코비는 "삼광유리가 밀폐용기 '글라스락'을 제조하면서 사용한 기술이 '락앤락'의 기술과 동일하다"며 '글라스락'의 생산ㆍ판매 중지와 함께 1억원을 배상하라는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코비가 특허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락앤락'의 용기 본체 밀폐 부분을 만드는 기술과 뚜껑 부분의 잠금날개를 제조하는 기술은 공개된 발명기술을 응용해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며 "발명의 진보성이 없는 만큼 특허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허권을 기초로 한 하나코비의 주장은 권리 남용에 해당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밀폐용기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다퉈 온 하나코비와 삼광유리는 '락앤락'과 '글라스락'의 상표권을 놓고 지난해 법정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락(Lock)' 부분은 해당 상품의 기능과 품질,효능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만큼 해당 부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두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광유리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