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살아있는동안…' 저작권 침해 3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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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출판사 위즈덤하우스는 서점에 배포된 책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는 동시에 중국의 저작권자에게 3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또 해당 도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책을 판매한 교보문고,Yes24,알라딘,대교베텔스만,리브로,서울문고,인터파크,하늘빛세상 등도 200만원씩 연대책임을 지게 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위즈덤하우스는 서점에 배포된 책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는 동시에 중국의 저작권자에게 3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또 해당 도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책을 판매한 교보문고,Yes24,알라딘,대교베텔스만,리브로,서울문고,인터파크,하늘빛세상 등도 200만원씩 연대책임을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