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출판사 위즈덤하우스는 서점에 배포된 책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는 동시에 중국의 저작권자에게 3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또 해당 도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책을 판매한 교보문고,Yes24,알라딘,대교베텔스만,리브로,서울문고,인터파크,하늘빛세상 등도 200만원씩 연대책임을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