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으로 성능 'UP' … 슈퍼카 부럽잖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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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단 하나 뿐인 나만의 차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뜨겁다.
적지 않은 오너 드라이버들이 자동차 튜닝에 나서고 있다.
평범한 차라도 터보차저 하나만 부착하면 슈퍼카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 매력을 느낄 만하다.
이른바 퍼포먼스 튜닝이다.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면서 멋을 내고 싶을 때는 자동차를 치장하는 드레스업 튜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에선 튜닝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튜닝에 대한 오해
튜닝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내 튜닝시장이 연간 1조원 규모로,일본(25조원)과 비교해 크게 뒤처지는 이유다.
물론 차량 구조를 마음대로 바꾼 뒤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한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허가와 등록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현행 법령은 차량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에 손을 대면 지정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검사소에 변경승인 신청을 낸 뒤 정비사업소에서 튜닝하고 45일 이내 검사를 받는 절차를 거치면 적법이다.
검사비용은 8만~50만원 선.
튜닝을 하면 잔고장이 많아지고 엔진 수명이 짧아진다는 속설도 있다.
하지만 엔진 수명은 운전자가 얼마나 정비를 주기적으로 잘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
차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튜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튜닝차의 상태가 일반 차량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
튜닝을 하면 연료 소모가 심해진다는 인식도 있다.
엔진 튜닝은 실린더로 들어오는 공기량을 늘려 30%만 유효 출력으로 이용하고, 빠져나가는 연료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비가 개선된다.
튜닝 차량이 시끄럽다는 것도 오해다.
시끄러운 배기음을 내는 개조차는 정상 튜닝 때문이 아니라,불법으로 소음 차단기를 떼어냈기 때문이다.
성능을 개선한 튜닝 차량은 소음이 오히려 덜하다.
◆성능개선 효과 '만점'
튜닝의 꽃은 엔진 개조다.
요즘 출시되는 경유차는 터보가 장착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3년 이상 된 경유차나 휘발유차는 터보를 따로 장착해야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터보차저로 출력을 높일 때는 먼저 낮은 RPM에서 힘을 내는 소형 터보와 높은 RPM에서 힘을 내는 대형 터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터보를 얹은 뒤에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장치를 바꾸고 인터쿨러를 달아야 한다.
과급압 조절기능을 전자제어장치(ECU)에 추가하고 배기장치 용량도 키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무쏘 2.3의 엔진을 튜닝하면 101마력(4000rpm)을 150마력으로 키울 수 있다.
투스카니 2.0은 143마력(6000rpm)에서 200마력으로 힘이 좋아진다.
튜닝 비용은 각각 150만원 이상이다.
튜닝을 통해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배출량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터보 생산업체인 하니웰코리아의 최진환 부장은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따라 매연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차량 소유주들은 폐차하는 대신 엔진 튜닝을 통해 유해가스 배출을 낮추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뻐지려면 '드레스업 튜닝'을
스포일러(공기 흐름을 바꿔주는 장치) 부착이나 바퀴 교체 등 외관을 개성있게 바꿔주는 드레스업은 종류가 더욱 다양하고 역사도 깊다.
최근엔 국내 최대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가 승용차용 드레스업 튜닝시장에 뛰어들었다.
현대모비스가 판매하고 있는 튜닝용품은 현대자동차의 아반떼HD와 i30에 장착할 수 있는 '외장 키트'다.
튜닝범퍼 및 측면 보호대,라디에이터 그릴 등 7개로 구성됐다.
다만 차체 높이를 지면에서 12㎝보다 낮게 조정하면 불법인 만큼 유의해야 한다.
화려한 전등과 다양한 색깔의 전조등 등도 단속 대상이다.
튜닝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튜닝 전시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8 서울오토살롱'은 올해 6회째인 국내 최대 튜닝 박람회다.
튜닝업체 150여 곳이 참여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적지 않은 오너 드라이버들이 자동차 튜닝에 나서고 있다.
평범한 차라도 터보차저 하나만 부착하면 슈퍼카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 매력을 느낄 만하다.
이른바 퍼포먼스 튜닝이다.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면서 멋을 내고 싶을 때는 자동차를 치장하는 드레스업 튜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에선 튜닝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튜닝에 대한 오해
튜닝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내 튜닝시장이 연간 1조원 규모로,일본(25조원)과 비교해 크게 뒤처지는 이유다.
물론 차량 구조를 마음대로 바꾼 뒤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한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허가와 등록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현행 법령은 차량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에 손을 대면 지정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검사소에 변경승인 신청을 낸 뒤 정비사업소에서 튜닝하고 45일 이내 검사를 받는 절차를 거치면 적법이다.
검사비용은 8만~50만원 선.
튜닝을 하면 잔고장이 많아지고 엔진 수명이 짧아진다는 속설도 있다.
하지만 엔진 수명은 운전자가 얼마나 정비를 주기적으로 잘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
차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튜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튜닝차의 상태가 일반 차량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
튜닝을 하면 연료 소모가 심해진다는 인식도 있다.
엔진 튜닝은 실린더로 들어오는 공기량을 늘려 30%만 유효 출력으로 이용하고, 빠져나가는 연료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비가 개선된다.
튜닝 차량이 시끄럽다는 것도 오해다.
시끄러운 배기음을 내는 개조차는 정상 튜닝 때문이 아니라,불법으로 소음 차단기를 떼어냈기 때문이다.
성능을 개선한 튜닝 차량은 소음이 오히려 덜하다.
◆성능개선 효과 '만점'
튜닝의 꽃은 엔진 개조다.
요즘 출시되는 경유차는 터보가 장착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3년 이상 된 경유차나 휘발유차는 터보를 따로 장착해야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터보차저로 출력을 높일 때는 먼저 낮은 RPM에서 힘을 내는 소형 터보와 높은 RPM에서 힘을 내는 대형 터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터보를 얹은 뒤에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장치를 바꾸고 인터쿨러를 달아야 한다.
과급압 조절기능을 전자제어장치(ECU)에 추가하고 배기장치 용량도 키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무쏘 2.3의 엔진을 튜닝하면 101마력(4000rpm)을 150마력으로 키울 수 있다.
투스카니 2.0은 143마력(6000rpm)에서 200마력으로 힘이 좋아진다.
튜닝 비용은 각각 150만원 이상이다.
튜닝을 통해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배출량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터보 생산업체인 하니웰코리아의 최진환 부장은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따라 매연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차량 소유주들은 폐차하는 대신 엔진 튜닝을 통해 유해가스 배출을 낮추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뻐지려면 '드레스업 튜닝'을
스포일러(공기 흐름을 바꿔주는 장치) 부착이나 바퀴 교체 등 외관을 개성있게 바꿔주는 드레스업은 종류가 더욱 다양하고 역사도 깊다.
최근엔 국내 최대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가 승용차용 드레스업 튜닝시장에 뛰어들었다.
현대모비스가 판매하고 있는 튜닝용품은 현대자동차의 아반떼HD와 i30에 장착할 수 있는 '외장 키트'다.
튜닝범퍼 및 측면 보호대,라디에이터 그릴 등 7개로 구성됐다.
다만 차체 높이를 지면에서 12㎝보다 낮게 조정하면 불법인 만큼 유의해야 한다.
화려한 전등과 다양한 색깔의 전조등 등도 단속 대상이다.
튜닝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튜닝 전시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8 서울오토살롱'은 올해 6회째인 국내 최대 튜닝 박람회다.
튜닝업체 150여 곳이 참여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