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자금을 대는 사모투자펀드(PEF)도 내년 2월부터 외국 기업을 인수해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기업 계열 PEF는 '재무적 투자자'로만 간주돼 국내외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할 경우 5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자산 운용 관련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내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과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PEF를 통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늘리는 것은 제한해야 하지만 외국 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외국 기업은 인수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자통법 시행령에 포함되는 '주가연계펀드(ELF) 10%룰'을 '30%룰'로 완화하고 시행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ELF 10%룰'이란 ELF가 단일 주가연계증권(ELS)에 전체 자산 중 10%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ELF가 대부분 소수의 ELS로 구성돼 있어 10%로 제한하면 상품을 운용하기 어렵다며 규정 개정을 요청해 왔다.

이 밖에 금융위는 신탁업 겸영 금융회사에 대해 신탁업과 자산운용업의 보관.관리업 간 임원 겸직을 허용하고,신탁회사에 대해선 자본금의 10% 이상을 법원에 맡기도록 했던 공탁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또 집합투자업체(현 자산운용사)의 상근감사 기준을 투자자산 1조원 이상에서 3조원 이상으로 완화하고,신규 펀드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검토확인서 첨부 의무와 모펀드와 자펀드가 같은 수탁회사를 선정하도록 했던 의무 등도 없애기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