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 협상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25일께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통해 발효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23일 중앙 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추가 협상 결과를 부칙에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수정안에는 부칙에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미만 인증없는 수입 물량은 반송한다' 등의 추가 합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23일 고시 수정안이 확정되는대로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은 수정안 내용과 관련된 검역 보완 대책 등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에 고시 게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