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에 사는 김대신씨는 얼마 전 사업이 어려운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 준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며 아들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과세했다.

또 해당 세무서는 아들이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며 김씨의 재산까지 압류했다.

세금은 본래 과세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일 뿐 부자지간이라도 대신 내줄 의무가 없다.

그러나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세무서는 이씨의 재산을 압류해도 된다.

다만 증여세를 대신 내주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재산이 없어 세무서에서 증여자를 연대납세 의무자로 지정해줘야 한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떨까.

변상속씨는 3남매 중 장남으로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후 변씨는 형제들과 법정 지분대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가졌다.

그런데 남동생은 사업에 실패했다는 이유로,그리고 여동생은 미국으로 이주해 있다는 핑계를 들어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변씨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와 은행예금을 압류했다.

피땀 흘려 모은 본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유산세 과세체계는 일단 전체 상속재산을 합쳐 국가가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납부한 나머지를 나눠가지라는 취지로 생각하면 된다.

재산을 상속 받은 사람은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면 공동 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징수 편의상 각자의 상속재산가액 범위 내에서는 아무에게서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발상이라는 말이 있다.

퍽 불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상속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규정이기도 하다.

상속세는 재산이 세대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고 이후 자녀들 몫의 상속세를 모두 어머니가 대신 내줘도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