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본지 6월11일자 A29면 '상습 불법행위 감시강화 시급'이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이성용 씨는 SY 대한은박지 등을 직접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 회사에서 발생한 횡령 등과 관련해 기소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