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금융사기' 피해자에 5천만원까지 특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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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현역 위관급 장교가 저지른 400억원대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특별 신용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개인의 퇴직금을 담보로 연 8.8%의 이율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연 8.8%의 대출 이율은 급여이체자에게 적용되는 이율로,신규 신용대출의 경우 보통 연 12∼14%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피해자 소속 부대 지휘관들이 개인별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705명의 현역 군인 피해자(군무원 1명 포함) 중 손실을 입은 인원은 662명이며 이 중 280명이 금융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특히 억대 이상의 손실을 입고 거의 파산 상태에 처한 5명은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특별 관리 대상 5명을 위해서는 제2금융권의 고이율 등 대출계약 조건을 완화하고 급여 압류 등을 유예하기 위해 각 금융사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개인회생제도에 의한 법적 구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이에 따라 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개인의 퇴직금을 담보로 연 8.8%의 이율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연 8.8%의 대출 이율은 급여이체자에게 적용되는 이율로,신규 신용대출의 경우 보통 연 12∼14%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피해자 소속 부대 지휘관들이 개인별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705명의 현역 군인 피해자(군무원 1명 포함) 중 손실을 입은 인원은 662명이며 이 중 280명이 금융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특히 억대 이상의 손실을 입고 거의 파산 상태에 처한 5명은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특별 관리 대상 5명을 위해서는 제2금융권의 고이율 등 대출계약 조건을 완화하고 급여 압류 등을 유예하기 위해 각 금융사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개인회생제도에 의한 법적 구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