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재래시장의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정 의원 등 29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재래시장 주변 재개발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현행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이른바 '알박기' 행태 등 과다한 보상요구가 발생하고 극소수 반대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