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버스와 화물차,연안화물선의 운송업자와 농어민들에게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유가 연동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1ℓ당 평균 293원을 지원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제도를 유지하되 오는 7월부터는 경유 가격 상승분(1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경우 현행법상 화물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연동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국토해양부가 화물차 기준을 놓고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어서 국토부의 해석에 따라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도 화물차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율을 10%에서 2%로 크게 낮추고,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도 4%에서 2%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실행을 대비,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1000㏄ 이하는 1ℓ당 80원,1600㏄ 이하는 140원,1600㏄ 초과는 ℓ당 200원으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일부 낮추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