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한 점원은 "어제(16일) 아침에 들어와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을 실수로 빼놓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편의점들이 매장 내 바코드 계산기를 활용,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식품 유통 기한이 단 1초만 지나도 바코드기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아예 계산이 안 되도록 만든 것.유통 기한이 지난 상품은 매장에서 빼야 하지만 식품은 유통 기한이 워낙 짧아 자칫 기한을 넘긴 제품을 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셈이다.
편의점 체인 GS25는 전국 3050개 매장에서 지난달 초부터 삼각김밥,샌드위치 등은 물론 과일에까지 '타임바코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타임바코드 시스템이란 기존 13자리 바코드 뒤에 다섯자릿수 유통기한 바코드를 덧붙여 유통 기한이 지난 상품이 바코드기를 통과하면 '삐~'하고 경고음을 내게 하는 것.유통기한 바코드 다섯자릿수는 첫 자리가 1이면 다음 네 자리가 날짜와 월을,2이면 뒤 네 자리가 시간과 날짜를 각각 의미한다.
예컨대 사과 바코드가 '13자리+1+1706'이면 유통 기한이 6월17일이란 뜻이고 삼각김밥 바코드가 '13자리+2+0817'이면 17일 오전 8시까지만 팔 수 있다는 뜻이다.
바이더웨이는 유통기한 만료 30분 전이면 아예 스캔 작동이 멈춰 버리는 '타임바코드' 기기를 지난 2월부터 전국 1101개 매장에서 운영 중이다.
모든 식품에 기존 13자리 바코드와 함께 날짜(두 자리)ㆍ시간(두 자리)을 나타내는 바코드가 추가로 입력돼 있다.
훼미리마트도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이 되지 않는 '타임플러스' 시스템을 작년 7월부터 전국 3900개 점포에서 시행하고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